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국제선박항만보안법(ISPS) 적용
요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서 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단,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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