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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귀어귀촌 신청 절차

요지

□ 목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지원대상 조건 ㅇ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5년 미만)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ㅇ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형태(이차 보전)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ㅇ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ㅇ 주택마련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 귀어귀촌종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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