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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요지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 할 수 있는 선령제한 기준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허가) ①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하려는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려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1. 삭제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제한심의위원회에서 선령제한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외국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선박을 도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른 국내통관시 선령이 15년 미만이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신청시점 또는 증선신고시점에서 선령이 15년 이상이 된 경우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자가 항만경계 밖의 선박에 급수를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었던(「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멸실ㆍ침몰되어 말소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선박 총톤수의 120%미만으로 한다. 다만, 유조선의 경우는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의 120% 미만으로 한다.)으로 대체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대체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경우 나. 기존선박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이고, 대체선박이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6.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 나. 같은 항만 내에서의 부두 간 운송 ②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분류에도 불구하고 동일화물을 운반하는 기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려는 자는 기존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해야 하며,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기존 예인선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⑤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을 기존 선박보다 저선령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제한(120%미만)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 기존예인선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운정보시스템의 선박감선 사유란에 감선사유를 "대체"로 표기하여 입력 조치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선박을 우선 도입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선박은 감선 조치(대체)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또는 타 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선박은 폐선 또는 해외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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