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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요지

평소 항만행정 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먼저 내항화물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 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검사증서의 사본(다만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제외한다.) 4. 선박보험증서(석유·화학류를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과 부선은 제외) 5. 선원공제보험증서 6. 선주배상책임보험증서(유류수송선일 경우) 7.「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증서(유류수송선일 경우) 8. 용선계약서(용선일 경우) : 1년이상 전용으로 용선, 리스 및 국적취득부나용선 계약 포함) * 운항구역의 제한이 없는(평수구역 한정이 아닌) 연해구역 운송사업의 경우 용선을 제외한 선박보유량이 50%(250톤)이상이어야 함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참조> 9.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0.공동소유인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신청자에게 위임한 동의서 11.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처리기한은 9일이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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