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항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하는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요지
장기적 운항이 아닌 일시적 운송일 경우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이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라 한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17조에 따라 운송 기간의 산정은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하며, 연간 누적 운송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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