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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다른 선박의 해양사고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에 대한 관련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여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요구를 받은 담당 조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조사관의 판단하에 심판청구가 아닌 심판불필요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에 이해관계 여부 및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관 판단하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고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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