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이 되는 총톤수 기준
요지
「도선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총톤수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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