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관련 인ㆍ허가 등
요지
○ 비관리청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 이외의 기관(민간)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항만의 운영·관리와 관련 없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은 항만시설이 아님에 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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