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이란 무엇이고, 마리나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지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마리나업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ㅇ 정의 :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ㅇ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인력 기준(마리나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면허)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ㅇ 정의 :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ㅇ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적 1200분의1 이상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정비업> ㅇ 정의 :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ㅇ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4)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아울러, 등록한 마리나업 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동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 등록취소 및 과태료 처분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나업을 위한 창업절차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웹사이트 인포마리나(www.infomarin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리나업무는 2025년 5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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