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마리나 항만구역내 배후지에 주택 등 주거시설 설치 관련
요지
○ 마리나법의 제정목적은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요트, 보트 등 마리나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클럽하우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위락시설, 쇼핑센터, 수족관, 공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주로 공공성이 강한 마리나항만을 조성, 개발하려는 것으로 마리나 항만구역 내 일반 주거시설(아파트, 주택 등)의 용도로는 동 법률 취지상 입지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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