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마을어업 포획채취 방법
요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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