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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외에 제3자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허가요건, 시행허가 신청, 신청내용의 검토 및 시행허가의 내용 등은 같은 법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제3항과 「업무처리요령」 제10조 및 제13조에서 인ㆍ허가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인ㆍ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항만관리청에서 시행허가 신청내용 검토 시「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해당시설의 권리ㆍ의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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