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무상사용권 권리의무이전 방법

요지

「항만법」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에 따라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별지 제 28호 서식] 및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신청서 등)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인감증명서(양도, 양수자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양도, 양수자 모두), 위임장(양도, 양수자 중 1인 신청 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등록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의무이전 신청과 항만별 투자비 배정변경 신청을 함께 하신다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제101조(권리의무의 이전)에 따라 상속 등 「항만법 시행령」 제91조로 정하는 사유(상속, 법인의 인수 합병, 법원의 재판)로 권리의무의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