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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무인도서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봅니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 -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무인도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052-228-563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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