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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관련

요지

○ 항만공사의 물가상승액은 총사업비의 범위 중 부대비에 포함되어 인정해오던 것을 2008.2.4.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인정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 물가상승율의 적용시점은 개정된 항만법시행령 시행일(2008.2.4) 이전에 계약을 통해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실제 물가변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가상승액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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