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민자투자사업 선정기준
요지
○ 민자사업자의 선정 기준 -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절차에 의거 추진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에 의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동법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에 의거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종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됨 ○ 최초제안자 선정 후 탈락된 경우 유무 - 민간제안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 사업의 추진절차)에 의거 추진되나, 동 절차에 의거 최초제안내용이 채택되더라도 제안내용을 공고(제3자공고)하여 다른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최초제안서 + 3자공고시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므로 최초제안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함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