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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요지

21.02.26. 부터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를 시행중이며, 배합사료 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으로, 세부 지원대상, 지원단가 및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공고한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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