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해당 공사규모 질의
요지
우리 부「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별표1의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적용기준의 근거가 되는 '해당 공사규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리 부「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별표1의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평가평가시 적용기준의 근거가 되는 '해당 공사규모'는 사전에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의 총공사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