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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불법어업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요지

불법어업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의 행위자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서는 24시간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며, 1588-5119로 연락 주시면 접수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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