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불법어획물 보관도 문제가 되나요?
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