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사용
요지
동 사업이 강원도에서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방파제의 투자비 보전방법도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 자료 및 법령 관련 자료 및 법령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0-72호)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6조, 제37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항만법 제9조, 제15조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