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요지
○ 동 부두는 항만기본계획상 목재부두임은 물론 목재류를 처리하는 부두로 인허가한 비귀속 전용(專用)시설로서 항만기본계획 및 인허가 변경 없이 다른 종류의 화물취급은 부적정하며, 비관리청 전용(專用)목적의 시설은 항만기본계획과 인허가 내용에 부합하는 화종취급에 한해 해당됨. ○ 화주는 항만기본계획 및 인허가 내용에 부합하는 화물로써 비관리청이 그 화물의 소유자임을 뜻하고 그 화물의 성분, 재료, 형태 등으로 화주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 참고로 비관리청이 화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전용화물로써 특정화주와 화물처리 계약 후 그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용부두에서 취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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