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
요지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의 위치로 ‘광석’의 판매를 신설부두에서 직접 할 경우 화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나 ‘거래처’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화주’로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두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요소 해소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허가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사업계획서는 국내 3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석’ 채취권을 토대로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부두를 통해 반출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국외 1개사의 현 위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는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인도 곤란하며,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려움 ○ 귀 청에서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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