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요지

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이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허가를 얻은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물류과에서 시행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조사과에서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획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항만법 시행령 제18조)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한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