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요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내에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항만법」제9조 관련) 2)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고)(「항만법」제10조 관련) 3)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착수)(「항만법」제11조 관련) 4)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항만법」제12조 관련) 상기 절차의 세부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은 붙임의 민원편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