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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공사 보전투자비 무상사용 여부

요지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항만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에서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단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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