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처리요령 관련 질의
요지
1.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가 총사업비 보전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임에도 타당성 검증 미흡 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절차)이 미흡하다는 200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등에 따라 2008. 5.7 업무처리요령을 개정(제5조 신설)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 공사에 대하여는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하고 동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항만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상 사업 공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ㅇ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5호마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배후단지(항만시설)’로서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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