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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대상 여부

요지

○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항만구역으로 동 구역에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하였다거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항만관리청과 협의한 경우 인ㆍ허가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항만배후단지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해당항만관리청과 협의하여 의제 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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