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항만시설운영권리와의 관계
요지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항만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면, 동 “공사”를 시행할 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를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아울러,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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