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시설 보수주체
요지
○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관리청이 시행하나, 법 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제외됨. ○ 아울러, 비관리청이 사용(전용 등) 중인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귀책사유에 따라 유지보수 주체가 결정됨. ○ 국가 귀속시설을「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나, 귀책사유가 비관리청 및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됨. ○ 항만공사(PA)가 관리하는 항만시설(동건 관련 "인천 LNG 생산기지내 한국가스공사 전용 B/C부두')의 유지보수는「항만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PA)와 보수주체 등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항만공사(PA) 관할 구역 내의 항만시설 사용자는「항만공사법」제4조,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지보수 범위 및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항만공사(PA)와 협의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와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우리부와 법정 중재 등을 시행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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