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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귀속 계류시설의 문제점 검토

요지

○ 문제발생원인 - 허가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비관리청이 “화주”와 “전용화물”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한 허가가 발생될 가능성 소지 - 준공 후에는 “전용화물” 부족 시 유휴부두로 존재하는 것 보다 타 용도로 전환 후 활용함이 항만관리의 효율성 논리로 관원 또는 민원 발생 소지 ○ 검토의견 - 비귀속 계류시설이라 하여 무분별한 허가(항만시설 확충)는 항만시설의 과잉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 저하, 또한 수요 예측의 오류 등 옳지 못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근 부두(특히, 민자부두)와의 운영 경쟁상의 민원 등도 발생 - 따라서, 비귀속 계류시설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추진 - 제도개선 방안 1. “화주”, “전용화물”의 정의와 기준 재 검토 및 구체화 2. “전용화물”의 물동량(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방안 마련 3. 허가 목적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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