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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응항 조선소 설치허가

요지

○ 비응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중 하나인 “군산항”에서 일부 구역을 “비응어항구”로 고시한 구역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허가한 「조선소 선가대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는 “수리조선소” 사업허가가 아니라, 수리조선 운영에 필요한 “선가대와 운영건물”을 「항만법」의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동 선가대가 설치되는 곳은 1AA-1406-105715의 민원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군산 비응항 개발 민간제안사업」실시협약시 이미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되어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그 곳에 선가대를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로 보여짐. ○ 수리조선소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등에 대한 방진 대책 요구에 대해 군산청에서 2014년 7월14일 방진벽, 집수정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리고, 추가 시설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서해조선(주)] 또는 군산청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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