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은 무엇인가요?
요지
「어촌어항법」제16조에 따라 다음을 지정권자라 합니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으로 「같은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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