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빵게라고 불리는 암컷대게 판매는 불법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암컷대게(일명 빵게)의 판매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또는 민꽃게의 암컷 를 일컫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불법어획물의 포획채취 뿐만 아니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포획채취해서는 안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암컷대게 한 마리가 품고 있는 알은 수만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암컷대게가 별미라며 암암리에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셨다면 지체없이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대게 불법 유통판매 신고처(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동해어업관리단 검색)를 운영하고 있어 쉽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정황, 사진, 동영상 등 첨부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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