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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떤 면허(업)가 필요한가요?

요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항로표지법」상 별도의 업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설항로표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설항로표지의 점검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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