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시 필요절차?
요지
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를 하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StartFragment-->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로표지법 제23조의2제1항)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