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요지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정비·유지와 선박부속·윤활유·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 2. 선원관리 : 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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