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시 같은 장비로 여러 항만에 등록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박연료공급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등록 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는 항만별로 등록할 수 있습으며 타항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650-6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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