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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ㅇ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ㅇ 참고로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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