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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

요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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