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건강검진 기간 및 유효기간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합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 승선공인 담당자(전화번호 055-835-43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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