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지
수산 공익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제외) 을 받으려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정보와 동일한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등)로 모바일 안내가 발송되므로,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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