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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물 PLS 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질은 무엇인가요?

요지

2024년 1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PLS 대상물질로 동물용의약품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항균제, 구충제, 항원충제, 살충제, 항염증제 등을 포함합니다.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식품공전 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총 194개의 물질 중 수산물에 대한 잔류기준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수산물에 검출 가능성이 있는 157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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