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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인증제도 취득 절차는?

요지

ㅇ 수산물, 수산전통식품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산물 품질인증은 해당지역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포함)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제품품질기준과 심사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가능하며, 수산전통식품 등의 인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하는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인증분야에 따라 2~3년입니다. ㅇ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포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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