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물 조정관세 대상품목
요지
조정관세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시장 교란 또는 기반 붕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 2025년도 조정관세 적용 수산물은 활뱀장어, 활돔, 활농어,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새우젓입니다. <!--StartFragment--> <!--StartFragment-->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