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물품질관리사 문의
요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시험과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1차 시험방법은 객관식(100문항)으로 시험과목(①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 ②수산물 유통론, ③수확 후 품질관리론, ④수산일반) 당 25문항이 출제됩니다. - 2차 시험방법은 주관식(30문항, 단답형 20, 서술형 10)으로 시험과목은 ①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②수산물 등급판정 실무입니다. ㅇ (시험시간) 1차는 120분, 2차는 100분 ㅇ (응시자격) 제한 없으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ㅇ (합격자결정) - 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획득한 사람 중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 2차 시험 : 1차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ㅇ (접수방법)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큐넷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sanmul) ㅇ (기타사항) 수수료,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등에 관한 정보는 큐넷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참조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