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요지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여겨졌던 수산부산물은 '22.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이 해당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을 점차적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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