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생명자원 분양은 유료인가요? 분양을 받고 싶은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지

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은 무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패류, 해조류, 수산미생물, 해양포유류, 수산유전자원 등 다양한 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간단한 심사 후 승인된 자원을 우편으로 수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희망하는 자원이 현재 없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수요를 신청해주시면 향후 자원 확보 시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내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에서 분양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니, 희망하는 자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연구사 노은수(051-720-245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수산생명자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