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식물 신품종 출원
요지
수산식물품종보호권 출원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출원 연도에 재배(양식)시험을 위해서는 재배시험 개시 2개월 전까지는 출원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김의 경우 2월 말까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는 9월 말까지 출원되어야 출원 당해 재배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061-280-53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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