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지
1. 먼저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국 해수면 및 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수면 (10개소) :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Ⅱ,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영광(함평만), 천수만 ○ 내수면 (18개소) : 화천호, 춘천호, 소양호, 청평호,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예당호, 괴산호, 대청호, 안동호, 영산호, 운암호, 나주호, 보성호, 남대천, 오십천, 왕피천 2. 자세한 세부 사항은 첨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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